우상호·정병국 "황교안 거부시 '특검 연장' 직권상정"

새누리당 장벽 우회…주호영 "선진화법 아래 통과 불투명" 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 검사팀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직권 상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인 특검법 개정 움직임에 바른정당도 전날 가세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 상임위 간사들의 반대로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4+4 회동을 열었지만,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조차 특정 당 간사에 막혀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4당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원내대표와 수석 간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간사들은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지에 대한 기능적인 노력을 해야지. '나는 죽어도 못 한다'고 배 째라고 나오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황 권한대행이 끝나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특검 연장 법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황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그런(직권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 때 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120일로 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그러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90일로 해두고 3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합의 정신도 있고 특검법을 만들 때의 법 정신이 당연히 연장되는 걸 전제로 했다"는 점도 다시금 짚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에서는 직권 상정도 불가능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각 교섭 단체 대표들과 의장의 합의,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 사태, 천재 지변 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통과돼도 법률안 공포 기간이 있어 (특검 수사 기한 연장 데드라인) 2월 28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법률을 통한 기간 연장은 정부가 공포를 늦추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따라서 "특검은 수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과 연장이 필요한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특검 수사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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