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원래 2월 28일까지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특검법에는 활동 3일 전에 30일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수사기간이 좀 남아 있고, '이런 수사가 미진하니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연장 신청 이유를 봐야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연장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황 대행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수사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특검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이 되고, 그 사이에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특검의 결정에 형사 절차가 따르게 된다"며 "그것은 청와대나 여권이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피하려고 한다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주 원내대표는 "여러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으로 야기된 탄핵 관련 사건 수사는 마무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원칙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충분하지 못하다면 특검 수사는 종결되고 나머지 수사를 다시 검찰이 받아가서 해야 하는데, 수사나 일은 하던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게 성과도 나고 원칙"이라며 자신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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