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400억 뇌물 재벌 구속은 부당?

심상정 "유전무죄 무전유죄"…박원순 "이의 있습니다"

1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반면, 회사에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어딘지,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 제일 위가 어딘지 비로소 명백해졌다"며 "문형표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까지 구속 기소됐지만, 이 부회장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운을 뗐다.

심상정 대표는 "바로 어제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회사에 적게 입금한 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내린 해고 무효 판결은 뒤집어졌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뇌물 공여와 97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삼성 3대 세습을 마무리했다.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 교체, 시대 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서광주지방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버스기사 이모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월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당시, 손님 4명이 현금으로 낸 버스비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을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측은 당시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씨는 "잔돈이 부족한 손님들이었다. 그리고 회사에 4만4000원으로 보고한 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사측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24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날, 400억 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원(조의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의 두 얼굴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