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장 집으로 갔다.
이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이 향후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커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및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 역시 힘이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게 돈을 건넸고, 최 씨는 박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며, 박 대통령은 삼성에게 대가를 줬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는 논리다. 이 부회장이 무사히 귀가했다는 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구속 영장을 기각 이유에 대해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따라서 이번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특검과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 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 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은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다. 최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 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 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 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므로, 430억 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 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 원과 16억2800만 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맞물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삼성 역시 최 씨 일가에게 거액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피해자'라는 게다. 실제로 삼성 관계자들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 했었다. 법원은 삼성 편을 들어주리라는 예상이었는데, 그대로 됐다.
특검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아울러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도 고비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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