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씨가 있다고 한겨레가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면서 "반기문은 즉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그래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안 하면 이상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겨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이 매체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로비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의혹 제기 언론사를 고소하면 수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박연차 리스트)의 공개나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이 직접 고소하기 전까지는 '박연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박연차 씨가 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 이름이 거기에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최초로 보도한 <시사저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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