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성명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 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 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제 정치세력 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이 단체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시행해 대통령 당선인을 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개헌 사항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
이 단체는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3 미만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수가 각각 32.6%, 31.97%, 30.52%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적 대표성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고 정치 발전은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그치지 말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고친 후 다음 대선과 총선을 맞아야 한다"며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고쳐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제도, 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이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던 국회를 지켜봐야 했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만들자'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정치 제도 전반을 혁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그 시작은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만18세 투표권 보장'을 비롯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우선 배분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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