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9일 하루 동안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전면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9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안 즉각 처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주인은 유권자이며 그 공간 역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국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은 "국민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낡은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공간 사용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만 관행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집시법상 국회 담장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은) 국회가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외국 선진 의회들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며 "즉각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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