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최종학력이 '중졸'(중학교 졸업)로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시절 허위 공문으로 출석인정을 받고 성적 등 각종 학교생활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 씨에게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 씨가 다닌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의 특정감사 결과, 학사와 성적관리에서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 씨 졸업취소 △출결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수상자격 박탈·수상내역 삭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정 씨는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 씨는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 인정에 필요한 수업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정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기간에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정 씨는 고3 때 총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일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정 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시교육청은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정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만이 아니라, 정 씨의 특혜 제공과 관련된 12명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품 제공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특혜 당사자인 정유라 씨를 포함해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처참한 심경으로 치부를 밝혀낸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발표한다"며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만,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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