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박영수 특검'으로 합류

'특수통' 윤석열, 박영수 특검과 중수부 근무 '인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 기소) 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수사팀장 자리를 받아들였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처음에는 안 한다고 며칠 사양했는데 같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기 때문에 강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 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가 윤 검사의 특검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낸 윤 검사는 여러 대형 중요 사건 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 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에는 중수부 연구관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대형 특수 수사에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특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이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지 3개월여 만에 혼외 아들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이견으로 직무 배제 형태로 교체됐다.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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