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앞 행진 금지…율곡로·사직로는 전면 허용

비상국민행동이 낸 '행진금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수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를 행진 구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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