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냐 피의자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는 피고발인"이라며 "피고발 사건의 형제(刑第)번호가 있다"고 했다.
형제번호란 '2016형제00000호'와 같은 형사 사건 일련번호다. 박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은 '입건(入件·사건이 성립됨)'됐다. 통상 사건번호 부여된 때를 입건 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 참고인이자, (본인의)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날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혐의를 확정해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을 이번 주말 중으로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