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무의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발언이었지만, 사실상의 '폭로'인 셈이다. '몰래 변론'이란, 전직 고위 판검사 등이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현직 판검사와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변호 활동을 하는 행태다.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로 꼽힌다.
백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 사장을 고발했다"며 "조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 전 부사장 측(대리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사건 경과를 설명한 후 "조현준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2015년 5월 이후 특수통인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
백 의원은 "최 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며 "최 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착수금으로 10억 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 원, 무혐의일 경우에는 5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을 '커버했다'(맡았다)는 게 제보 내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이 특수4부로 재배당된 것에 대해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시절이었는데, 재배당에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최 수석이 전화 변론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가기도 했다는데 들으신 바 없느냐"고 김현웅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2015년 5월 이후 최 수석이 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기록, 또는 사건 담당 부장검사나 담당 차장, 지검장에게 전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라"며 "수사 의향이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재차 물었다. 김 장관은 "제보가 어떤 경위로 의원께 제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최 수석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민심 수습책의 일환으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을 경질했고, 최 수석과 배성례 정무수석 인사를 발표했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도 이때 사퇴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문고리3인방·우병우·안종범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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