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경찰·유족이 협의할 부분"

경찰청장 "영장 기한까지 최대한 성의…재신청은 이후 고민"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은 24일 향후 경찰과 유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에서 제한을 달았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 집행하라고 넘겨줬다"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 등 제한 사항을 포함했다. 영장의 집행 시한은 25일 자정이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일단 당일은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했다.

지난 23일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족들의 반대의사를 존중해 오늘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철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하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에 관해선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아 집행하라고 준 것"이라며 "협의는 (경찰이) 유족과 하라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신청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백남기씨 사건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백씨 가족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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