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하는가
이 그림은 묘하다. 검찰의 일원이자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장면을 두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인의 감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비록 피의자라 할지라도 검사가 수사를 받을 때에는, 조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현직 검사이기에 앞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을 향유하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자기부죄거부권이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 아래, 유죄를 인정하는 데 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자기부죄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과 해석상 연결된다).
이제는 구속된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으면서 뇌물 관련 혐의를 얼마나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아가 그의 혐의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직 검사일지라도 스스로 자기 죄를 고해 바칠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 못한다. 변호사로서 강조할 만한 사실은,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된다는 압도적인 현실이다.
수사 기관이 갖는 강제 수사권은 실로 막강하다. 법원의 영장을 통한 것이지만, 압수 수색을 받는 순간 피의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 경찰과 검찰에 알려져, 속된 말로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된다. 여론의 지대한 관심 덕인지 모르지만 현직 검사장, 부장검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재 시점의 진실 아닌가. 이러한 막강한 수사 기관에 대항하는 피의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자기부죄거부권이다.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개인의 모든 신상과 과거 행적, 발언에 관한 무궁한 정보가 담겨있는 핵심 증거 방법이다. 최근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강제 수사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제1순위 증거가 바로 휴대전화다.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친구에게 '제발 휴대전화를 바꿔 달라'고 간청한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전략이었다.
다만 검사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달라고 한 행위는, 특수한 경우 증거 인멸 등 다른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조금 복잡하지만,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을 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시 여기서 세밀하게 구별해야 할 지점은, 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감추어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스폰서로부터 받은 향응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자기 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는 이번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투는 데 더욱 중요한 지점이 된다.
헌법상 권리로서 자기부죄거부권
근대 이전의 '원님 재판'을 생각해보자. 사극에서 보듯이, 사또가 '네 죄를 알렸다'고 소리치면, 곤장 맞을 자세로 심문을 받던 '죄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근세 유럽에서조차 고문이 피의자 신문에 합법적으로 행해지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의 형사 소송 구조는 피고인을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수사 기관에게 창을 준 후 피의자에게도 방패를 쥐어준 것이다.
나는 부장검사의 입장이 아닌, 그가 당연히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한다.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것과 같이, 부장검사도 갖는 자기부죄거부권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이 논두렁에 버린 시계 운운한 사실로 전직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모욕을 준 과거를 아직도 기억한다.
아픈 교훈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시점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최소한의 권리-자기부죄거부권은, 검사와 파렴치범, 양심범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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