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특검 요구안에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 협조 거부 등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며 "현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갑(甲)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시위 및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사건, △경찰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다는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직사,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을 적시했다.
야3당은 이번 특검 요구안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실현되면 상설특검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아침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정답"이라며 "국민의당과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특검안을 제출하고, 유족·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백남기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로 특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자마자 야 3당은 '백남기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미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했던 사항이고, 부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경우,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어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한다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발이 묶이게 된다.
박완주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법안이 아닌 '요구안'이어서 그런 행동(안건조정 신청)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 회부 대상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57조2 1항)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법안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미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도중 법안이 아닌 '국감 증인 신청 안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정의당은 "(특검 요청안은) 법사위 통과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 수석의 말대로 이번이 '상설특검 1호'이다 보니 마땅히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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