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백남기 부검영장, 25일 이전 집행"

박주민 의원, 부검영장 일부 공개..."유족 동의 얻지 못하면 집행 못해"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과 관련해 "10월 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 씨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부검 장소, 집도의 등과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4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족과 (부검 관련) 협의가 안 되면 어쩔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검은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유가족도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서울청장은 "25일까지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백 의원 질문에 "그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추가 공개된 부검영장...'충분한 설명'이 아닌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

하지만 경찰이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앞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입수해 4일 공개한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보면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박 의원실은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유가족과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유족 동의 못 얻으면 집행 불가"

또한, 박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1차 영장청구에 대한 (일부)기각 사유에는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실은 "1차 청구에서 법원은 '입원기간 중의 진료 기록 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실제 발부된 영장의 조건에도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어 전체 취지는 부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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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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