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가 농진청장 재직 시절에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자의 청장 재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7건 중 46건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용 금액은 전체 4860만 원 중 (공휴일에 사용한 액수가) 870만 원"이라며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을 보면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가 46건 중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업무 협의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농진청의 '업무추진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용 증빙 제출 요구에 대해 "증빙 서류는 문서 보존기한을 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농진청장 재임 시기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횡령 범죄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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