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15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10억 엔은 일본법상 배상금이 아니며 ODA의 '거출금'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일본 예산에서 거출금과 배상금은 완전히 구별된다"면서 "'거출금'은 2016년 일본 예산서 849쪽의 유네스코 사업 거출금 8500만 엔, 785쪽의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 등에 대한 거출금 28억 엔, 791쪽의 한일 산업 기술 협력 공동 거출금 1억 4000만 엔, 1023쪽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 연구 협력 거출금 9억 엔을 비롯해 일본이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상금은 일본법상 일본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배상 상환 및 환불금'이라고 달리 표시한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예산서에서) 각 부처의 국가 배상금 지출 예산을 계상하는데, 492쪽을 보면 외무성의 경우 5700만 엔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처럼 일본법에서 거출금은 손해 배상금이 아니라 대외 지원 거출금이 명백하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대외적으로 지원되는 많은 거출금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를 일본의 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송 위원장은 "일본이 10억 엔을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라도 일본 헌법 87조 1항, 재정법 35조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명료하게 정리한 조서를 작성하여 일본 내각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본이 이 국가 문서에 10억 엔을 배상금으로 표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2일 저녁 한일 외교장관 전화 회담에서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0억 엔을 속히 '거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일본은 자신들이 주는 10억 엔이 배상의 의미가 없는 거출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화해 치유 재단의 정관에서도 10억 엔은 '거출'됐다고 명시돼있다. 재단 목적을 설명한 정관 1조는 "이 법인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일괄 거출된 자금으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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