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드 배치 전 주민 설명회 12번이나 했다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⑪] 사드, 안보 사항이라 비공개?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던 정부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내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12차례나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지난 7월 15일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군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버스에 갇혀 있다가 틈을 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법상 주민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성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부지가 결정, 발표되었고 공청회는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토지를 공여할 경우 국방, 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라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이 역시 사전적 조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가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다. 성주 주민들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일본 정부, 사드 레이더 배치 결정 전 12차례 주민 설명회 가져

일본 교가미사키(經ケ岬)에 사드 레이더 부대 배치 결정이 나기 전에 일본 정부는 12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사전에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물론 설명회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도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관련 국내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핵군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영역의 민주화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3년 발족하였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시민 평화주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