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도 재판 초기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 부동의'(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음)했다. 이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과학적 타당성 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부를 전문가와 증인신문 일정은 이달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6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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