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출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금융사가 거의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법 22조 3항에는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 기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사실상 '전체 임직원(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가능)'으로 확장했다.
금융 노조는 "애초 모법 조항은 과도한 임원 성과급 잔치를 제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항이지만, 정부가 모든 직원에게 성과 연봉제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시켰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모법 22조 2항에는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어 임금 체계의 안정성을 독려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행령은 같은 직급 내 개인별 임금 차이를 최대 40%까지 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 객관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지금도 팀별, 부점별 성과급제는 시행 중이고, 금융업에서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단기 실적주의에 의한 과당 경쟁으로 직원들을 내몰면 불완전 판매로 막대한 고객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임금 체계는 노사 간 합의사항인데, 시행령을 통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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