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성과 연봉제 일방 도입, 법률 투쟁 나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유일호 기재부 장관 고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공 기관 워크숍을 앞두고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 연봉제 추진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각 기관의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 소송 혹은 취업 규칙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 공공 부문 공동 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조 동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 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의 취업 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법률 투쟁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 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 대응 팀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응 팀은 각 공공 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한다. 일단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따지는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각 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만큼, 시행을 앞두고는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대응팀의 지원 대상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8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운데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관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LH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공대위에 속한 5개 산별 노조 혹은 연맹에 소속된 기관 가운데 48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한 일방 도입이 진행됐다. 상급 단체가 없거나 다른 산별 노조 등에 소속된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노조 동의 없이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60여 개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공대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일호 장관은 성과 연봉제 불법 도입을 지시하고 강압했는데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다.

공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 연봉제 저지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공대위는 오는 9월 23일 공공·금융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과 금융노련,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5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워크숍은 당초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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