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매매특별법·금융실명법 위반?

성매매 장소 제공도 처벌 대상…실제 처벌은 어려울 듯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12월 11일, 2012년 3월 31일, 2013년 1월 5일, 2013년 4월 19일. 2013년 6월 3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21일 밤 보도한 내용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동영상은 모두 낮에 촬영됐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이 회장과 여성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 여성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의 몸무게가 기준을 넘으면 50만 원을 차감하는 등의 벌칙도 있었던 모양이다.

김인 삼성SDS 고문 명의 전세 계약성매매 장소 제공자도 처벌 대상


▲ ⓒ뉴스타파
성매매는 불법 행위다.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면,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측,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측 모두 처벌 대상이다. 물론, 입증 요건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성매매 장소와 관련해서, 김인 삼성SDS 고문이 주목된다. 동영상은 두 곳에서 촬영됐는데, 이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한 고급 빌라다.

논현동 빌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인 고문이 전세권을 설정해 뒀다. 전세금은 약 13억 원이다.

김 고문은 <뉴스타파>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논현동 빌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뒤, 말을 바꿨다.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게다.

김 고문이 나중에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이 빌린 주택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셈이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김인 고문 명의 빌려서 계약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만약 이건희 회장 및 삼성 미래전략실(옛 비서실) 관계자가 김 고문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 계약을 했다면, 그 역시 불법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 경우는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금 13억 원의 출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회삿돈을 썼다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요컨대 김 고문이 앞서 한 이야기, 즉 논현동 빌라에 대해 모른다는 게 사실이라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을 어긴 셈이다.

나중에 한 이야기, 즉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고문은 성매매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성매매 사실 확정은 어려워

다만 <뉴스타파> 보도만으론,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몰래 카메라(몰카) 촬영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동영상을 보면, 이 회장이 해당 여성들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만으론 이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못 박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이 시행된 건 지난 2004년 9월 23일이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다. 두 개의 법률로 돼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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