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리쌍, 억울한 면 있더라도 잘 해결하길"

JTBC <썰전>, 가수 리쌍 vs 우장창창 강제집행 논란 다뤄

가수 리쌍 건물에서 장사하던 우장창창의 강제집행을 두고 유시민 씨가 "(리쌍이)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유명인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 <썰전> 패널인 유시민 씨는 관련 사안에 대해 "리쌍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이미 장사를 한지 6년이 넘었고 리쌍이 건물주로서 무자비하게 한 게 아니라 협상도 했고, 권리금도 일부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그럼에도 이렇게 (리쌍이) 몰리는 건 유명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 씨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이론적으로 기술진보와 문명의 발전에 대한 이익은 모두 땅 소유주와 집 소유주에게로 들어간다고 했다"며 "기술혁신, 상품혁신 등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그 이익금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와 땅주인에게 빨려간다"고 설명했다.

헨리 조지는 1879년에 펴낸 <진보와 빈곤>을 통해 사회가 발전함에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에 대해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주에게 불로소득이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현재 강남 가로수길, 상수동, 경리단길 등에 세입자들이 예술실, 공방, 전시실, 식당, 카페 등을 차리지만 이내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인들이 '내가 할 테니 나가라'고 하거나 임대료를 더 올리면서 모든 혁신의 과실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토지의 소유권은 대체 누가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고 자문한 뒤 "그게(소유권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강제집행 된 우장창창의 주인 서윤수 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하지만 장사를 한 지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가게에 투자한 4억3000만 원을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어준 대신 그 옆 주차장과 지하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을 건물주와 합의했다. 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넘으면 상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초과하기에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서윤수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