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이제는 평화] 인권정치의 허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 '이제는 평화'는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프레시안>과 '참여연대'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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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핵군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영역의 민주화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3년 발족하였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시민 평화주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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