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통제 받는 국방부의 '사드 주권'?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성주 배치 중단하고 한미 협정 공개해야

나는 국방부로부터 작년(2015년) 11월 13일 정보 공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넘긴 근거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전환된 근거는 조약 형태로 체결된 '관련 약정'(한미 비밀문서/1978. 7. 27.)이며, 한미 양국은 이 약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도록 한미 외교부 간 각서(한미 연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 1978. 10. 17.)을 교환하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 넘긴 "한미 비밀문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애초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에 일체의 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다. 4.19 혁명 후 대통령의 국군 통수는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편지로 넘겼던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했다.

그리고 1978년 7월 27일, 박정희 전대통령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로 넘기면서 위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이른바 "한미 비밀 문서 1978. 7. 27."이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국군 통수는 아님은 명백하다.

법률가로서 더 놀라웠던 일은 당시 한국의 외교부는 같은 해 10월 17일 위 비밀 문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를 미국과 교환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0년부터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비준 동의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 연합사에게 넘긴 전시 작 전통제권 '한미 비밀 문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헌법을 위반한 전시 작전권 이양은 무효이다.

사드 배치가 군사 주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그리고 헌법 위반 무효 상태의 작전 통제권 이양을 받들면서 사드 배치를 군사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한국이 사드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한 사드 배치를 군사 주권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사드 배치 주권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맞서는 모습을 국민 앞에서 과시하는 데에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국수주의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순이다. 오히려 미국에게, 사드 운용 분담금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사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황교안 총리에게 묻고 싶다. 한국인 가운데 사드 영구 배치의 안전성을 검증할 능력과 접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무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 성주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 위해 진행한 건강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연구나 분석을 통해 영구 배치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이 평가와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게 사드 협정을 공개해야 한다. 사드를 영구 배치하는 것인지, 사드의 효용성은 어떻게 검증했는지, 사드 운용비를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협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세치 혀로는 사드를 법치주의로 통제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이 법치주의자라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사드 협정문을 국회로 보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 국회가 판단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협정문을 넣어 가지고 오는 봉투 안에, 전시 작전 통제권 "한미 비밀 문서 1978. 7. 27"도 같이 넣어 오라고 말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기호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먼 자유무역협정을 풀이하는 일에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니까 인권은 경제의 출입구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고 싶습니다. 남의 인권 경제가 북과 교류 협력하는 국제 통상 규범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