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에도 '정치적 투자'했나

삼성 투자에 이어 또 수천억 손실

원칙 없는 투자로 국민의 돈을 날리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이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로 망신창이가 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어김없이 대규모 투자 실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542억 원을 투자해 241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15일 밝혔다. 이 투자손실액은 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680원으로 나누면 71만명 분의 연금액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이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도했지만,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가가 급락해 1조1554억 원을 투자한 주식으로만 2360억 원을 손실을 냈다. 주식 투자분의 20.4%를 잃은 것이다. 채권에도 3988억 원을 투자했다가 52억 원의 손실을 봤다. 총 투자 손실 비율은 투자금의 15.51% 규모다.

대우조선 투자로 71만 명분 연금 날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손실의 책임은 단순히 대우조선 측의 분식회계 탓만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정치권의 결정으로 대우조선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억지로 강요받았듯 국민연금도 대우조선에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소송가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투자로 입은 손해액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은 법률적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며 "투자 손실액과 손해배상액은 산정 방식이 달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연금공단의 투자 손실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주식 거래로 순식간에 6000억 원대 평가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