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에 노출돼 치료를 받던 노동자 두 명이 이틀 사이로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시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1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배관라인 철거작업을 하던 중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노동자 6명이 크게 다쳤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로 생명이 위독했던 A(58) 씨가 사고 발생 16일 만인 14일 숨졌다. 고려아연 협력사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작업 중 황산을 뒤집어써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아왔다.
앞서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B(49) 씨도 지난 12일 전신 화상으로 결국 숨졌다. 이로써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의 부상자 6명 중 2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경찰은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해체작업을 지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숨진 2명의 노동자뿐 아니라 나머지 4명의 노동자 중 3명도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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