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15일 "군사 시설이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경북 김천에 국군체육부대를 배치하면서, 사전 환경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기간과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고등법원은 환경영향 평가 미실시에 대해) '인근 주민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김천 사건과 이번 사드 배치에 같은 맥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주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라며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 16호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전략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계획 단계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성주 주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역 신문 등에 따르면, 성주군민들은 "설명회 한 번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는 김항곤 성주군수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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