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세계 도처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 곳곳에도 뿌려졌다"(유엔 총회에 제출된 방사능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 위원회 보고서, 2000년 / 관련 내용 보기)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어느 약사가 40k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왔는데, 네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찾아봤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과학자들한테 들어보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상기한 유엔 보고서엔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대기권 핵 폭발 시 대기권은 물론이고 지표면도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부터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상, 대기권, 수중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자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및 인간과 동물의 기형아 출산 등이 방사능 오염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미국, 소련, 영국은 1963년 '부분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해, 대기권,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키로 했다. "방사능이 모유와 유아의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 조약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게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설명이다.
핵미사일 공중 요격 시 방사능 피해 여부 및 그 정도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건 사드뿐만 아니라 이보다 저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패트리엇(PAC-3)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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