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법률 적용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사드 배치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의 미국의 무력 '배비권(right to dispose)'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통지에 의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절차에서 한국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국은 사드 배치에 소파 협정을 적용했고 한국은 이를 따랐다. 소파 협정 2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합중국은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결국 한국 정부가 한 일은 사드 배치 토지를 미국에 공여하기 위한 한미 협정 체결 준비였다. 즉, 미국의 사드 배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미국에 공여하는 협정의 체결이 종착역이었다.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발표한 것은, 한미 간에 사드 배치지로 성주를 공여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안보 수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설령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 핵무기와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할 새로운 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다.
오늘 국방부는 말하지 않았다. 어떠한 조건으로 미국에게 성주 지역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지, 공여 기간은 영구적인지 임시적인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다. 미국에게 영구적으로 사드 배치 토지를 공여하는가? 아니면 소파 협정 4조 나항의 한시적 공여인가?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체결한 사드 배치 협정을 공개해야 한다. 공여 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사유지에 대한 수용이나 제한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도 않고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하는 것은 법치 행정이 아니다.
지난 2002년 3월 26일 김대중 정부의 국무회의는 미국과 체결한 공여 토지 종합 협정(Land Partnership Plan, LPP) 문안을 심의 의결했고 같은 달 29일 한국과 미국은 문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회는 10월 30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고 그 다음날로 발효했다. 이어 2004년 10월 29일에는 평택 지역을 주한 미군에게 공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LPP 협정과 서울 기지 이전 협정(YRP)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10일 통과되었다.
당연히 현행 주한 미군 토지 공여 협정에는 성주 사드 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부속서 2).
성주 해당 지역을 미국에 제공하려면 LPP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2002년과 2004년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LPP 협정 개정 사항은 국회 동의 대상이다.
둘째, 국방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1조5000억 원이 넘는 사드 운용비를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 2014년에 국회 동의를 받은 방위 분담금 협정(SMA) 7조는 상호 합의에 의한 수정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미국이 추가 사드 분담금 요구가 없을 거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작성했을 공동 실무단(Terms of Reference) 임무 수행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강조하지만 장관의 말이 법인 나라는 법치 국가가 아니다. 군사 시설법 4조와 환경 영향 평가법 13조가 보장한 성주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는 국내법과 국제 인권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주 사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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