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대안)' 가운데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51조 2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병원 간 인수 합병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정부안을 받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법을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반대해 왔다.
의료법인 간 인수 합병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법사위에서 '인수 합병'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간신히 통과됐다.
이 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측이 거부하면 중재가 각하되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 개시 요건을 '사망 의료 사고'로 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원안대로 '중상해 의료 사고'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격론 끝에 여야는 중상해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이 법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중상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의료 분쟁 조정법'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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