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억 재산누락' 서귀포시 강지용 검찰 고발

[언론 네트워크]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있다"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선관위 재산신고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강지용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제주의소리

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 재산신고 누락은 지난 8일 밤 11시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위성곤 후보와 공방과정에서 공개됐다.

강 후보는 지난 7일 밤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2015년 9월10일 장남이 대표이사롤 있는 주식회사 A사에 자신의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후보는 강 후보 아들의 회사에 현물을 출자한 후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 장남이 대표이사인 A사는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현물출자가 이뤄진 후 6억원이 증자됐는 데 사실상 강 후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이어도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재산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강 후보의 재산누락 검찰 고발에 대해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보는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이어 두번째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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