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인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한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심사기일은 같은날 오후 1시30분까지다.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이 그 기한 내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있다.
정 의장 측에서는 테러방지법은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어도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 의장 측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정 의장이 별도의 법률 자문을 거쳐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쟁접 법안과 연계해 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다른 법안과의 연계 없이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이라는 '보상'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이 법안들에)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법에 합의했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이나 노동법·서비스산업법이 선거법 합의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말이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은 26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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