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박지원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의원이 오모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본 원심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는 검찰에 대해 어떠한 불만이나 유감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분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거취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함께 정치 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제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수십 년 만에 야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기 고향 연고지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위태로우면서 왜 전부 호남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남에서 경쟁하면, 비호남권에서는 총선에 참패한다. 살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 당 통합이 안 되면 최소한 선거 연대, 단일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준영, 김민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원외)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중통합적으로 정리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양자 구도가 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제가 야권 단일화 운동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선택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이 통합되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개소식이나 또는 선거 국면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유세 활동도 지원하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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