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박지원 "野, 연대 안 하면 다 죽어"

대법원 무죄 판결로 총선 출마 가능…"무소속 출마"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20대 총선 출마 가도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나,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하겠다"며 거절했다.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박지원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의원이 오모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본 원심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는 검찰에 대해 어떠한 불만이나 유감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분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거취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함께 정치 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제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수십 년 만에 야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기 고향 연고지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위태로우면서 왜 전부 호남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남에서 경쟁하면, 비호남권에서는 총선에 참패한다. 살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 당 통합이 안 되면 최소한 선거 연대, 단일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준영, 김민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원외)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중통합적으로 정리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양자 구도가 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제가 야권 단일화 운동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선택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이 통합되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개소식이나 또는 선거 국면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유세 활동도 지원하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