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문화방송(MBC) 170일 파업 중 해고된 최승호 피디(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MBC 고위직 인사가 "특별한 사유나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셈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2014년 4월 서울 모처에서 MBC 관계자 세 명과 보수매체 대표와 기자와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 본부장은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후견인이야.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잖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증거 없는'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심에서 해고 3명, 해고 무효 3명 판결을 받은 YTN 사례를 거론하며, "(파업 참가 해고자 6명 중) 4명의 집행부는 해고유지, 해고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성제하고 최승호 애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며,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두 노조원에게 MBC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파업 참여 및 무단결근' 등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는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당시 노조는 두 노조원에게만 중징계한 것은 '묻지마 해고'나 다름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었다. 이번 녹취 파일 공개로 MBC의 '묻지마 해고'가 사실로 굳어진 셈이다.
최 PD와 박 기자 해고 당시 백 본부장은 인사위원으로서 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며, 안광한 현 MBC 사장은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최 의원 측은 이들의 회동은 같은 해 11월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두 모임 모두 대화 내용이 입수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백종문 본부장뿐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안광한 사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아울러 MBC는 해고 무효 및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모든 소송 결과에 승복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PD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광한 사장, 백종문 본부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김재철 등 현직을 떠난 인물들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책임을 물을지 논의해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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