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군 위안부 제도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당국의 이런 졸속적인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 등 당사자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합의에는 강제 동원에 대한 인정과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분이 빠져 있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처럼 부끄러운 흔적마저 지우려 하는 의도를 볼 때,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합의 내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그 최종성과 불가역성까지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발목 잡힌 것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더욱 더 문제 해결을 꼬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1992년 인정한 '위안부' 피해, 1965년 배상 끝났다?)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식민 지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와 관련해 다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길이 영영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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