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촉구

10월 조정 종결 요구 이후 두번째…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시 개시해달라고 거듭 법원에 촉구했다.

할머니들은 그간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민사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의 조정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24일 제출했다.

▲1200차 수요 시위에 참석한 김복동(오른쪽) 피해자와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김 변호사는 올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같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달째 결정을 안내리자 다시 촉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본이 서류마저 받지 않아 조정이 교착됐다"며 "도저히 현 상태로 놔둬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간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 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식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법정에 출석을 안 해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도 회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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