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노동법 날치기' 서청원 "야당 반발로 IMF"

"역사 속에서 교훈 얻을 때…이번에 노동법이 그런 것"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인 신한국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20년 전 노동법에 야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이 IMF(국제금융기구) 구제 사태가 오는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이 거론한 '1996년 노동법 파동'은, 그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시내 호텔에 대기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비밀리에 관광버스로 실어나르는 식으로 일어난 초유의 국회 '날치기' 사건이다.

서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이 최악의 반(反) 민주적 의회 활동으로 기록돼 있는 1996년 노동법 처리를 불가피했던 것인 듯 묘사하며 '묻지마 야당 탓'에 나선 모습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간혹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때가 있다. 이번에 노동법이 그런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이어 "제가 원내총무를 하던 시절, 야당에서 똑같이 노동계와 강하게 (정리해고법 등 노동법에) 반대 투쟁을 했다"면서 "결국 통과된 법은 무산됐다. 그것이 IMF가 오는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은 (과거 외환위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기간의 국가 채무 누적으로 발생한 외환위기 구제 금융 사태의 책임을 돌연 노동계와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노동 5법은 노·사·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노사정위는 법정 근로시간 조정과 통상임금 수당 재조정 등에만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파견법·기간제법에는 합의한 적이 없다.

노사정위 참여 노동 조직인 한국노총이 "새누리당 법안은 노사정위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폐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계가 정면 충돌을 하던 당시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 총무를 할 때 노동법 파동을 내가 책임진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상위법을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자, 협상 당사자였던 유 원내대표가 당·청 갈등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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