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 되는 날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11월 쯤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당은 3일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다양성 파괴를 꾀하고 있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이후 최대의 언론자유 학살극"이라고 평가했다.
최소 5명 이상 기자를 고용하려면 1년에 1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인터넷신문 1776곳 중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인터넷신문은 1511개로 전체 85.1%에 해당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 시행령이 진행되면 전체 인터넷신문의 85%는 폐업 처리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질식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든 정부가 강행하면 그만인 사안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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