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노총, 전체 노동자 5%도 대변 못 해"

與野 노동특위원장 방송 토론…이인제 "고용 유연화해야 기업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23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도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그런 "한국노총 대표자를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인가. 대타협이 아니라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9.13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 권한 강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허용 업종 확대 등을 법제화 및 행정 입법(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노사정 합의 참여 조직 중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대표성이 상당히 약한 만큼, 국회 안에서 노동 시장 및 재벌 개혁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추 위원장은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함께 참가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합의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지만 여기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의 분담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반 해고, 출산 후 여성 노동자 해고 불안으로 이어질 것"

토론은 노동계와 야당이 '쉬운 해고'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첫 주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업무에 적응을 못 해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의 경우, 훈련과 전환 배치 등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런 판례를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실정법(근로기준법)과 판례를 근거로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 것)이란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요건과 절차는 앞으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면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 마련은)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하는 신 해고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무 평가 시스템이 없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사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 낳고 업무 복귀한 후 업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 시부모의 병간호를 하느라 여러 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 ⓒYTN
與 "행정 지침, 엄격한 해고 기준될 것' vs. 野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부터 개정하라"

일반 해고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행정 입법인 '지침' 설계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추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해고 조건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노동 유연화, 기업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 지침으로 해고 (요건)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하려거든 "헌법 개정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행정 지침으로 해고 요건을 완화한 후 개별 사업장에서 더 많은 소송이 걸리면 외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질문에는 "그럴 리 없다. 반대로 해석하신 것.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문구에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받아냈나"

토론은 일반해고 주제를 지나 비정규직 법안 관련 내용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면서 기간제 사용기한을 35세 노동자의 경우 현재 2년에서 2년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허용 업종 현재 23개를 55세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아울러 이전에는 금지됐던 용접·도장 등 제조업 뿌리 업종에서의 파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 관련 기사 : [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새누리당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기간제 사용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 "좀 더 (업무 능력이) 숙달돼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건 "막연한 기대"라면서 "노사정위 문구에 재벌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시킨다는 문안을 받아냈느냐. 여기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35세면 애 낳고 살아가기 벅찬 나이인데 비정규직을 해보시라. 월급 135만 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감당할 수 있나.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라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면서 "(기간제의 경우) 35세 이상, (파견의 경우) 65세 이상 어디 가서 일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하르츠 개혁처럼" vs. 추미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부터 달라"

해외에서 진행됐던 노동시장 개편을 근거로 한 양쪽의 공방도 치열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란 "추 의원의 걱정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다. 독일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하르츠 개혁을 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2004년엔 11%가 넘었던 실업률이 금년 초에는 4%로 3배 가까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이 일절 없다. 일본은 (기간제 사용기한이) 5년이다. 2011년 스페인은 2년을 계속 근로시키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효화 하는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 같은 이 위원장의 해외 사례 열거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는 사회적기업연구소의 연구 결과 2013년 기준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가 꼴찌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을 물론, 신자유주의 대표 국가라는 미국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도 우리보다 높다. (독일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먼저 쓰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얼마큼 하느냐에 있어 국가별 조건이 현저히 다른데, 독일식 개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또 "미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다. 얼마 전에도 뉴욕시가 서비스업 최저임금을 15달러(1만78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적으니 사용 제한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고 "스페인은 그렇게 한(정규직 전환 규정을 없앤) 결과 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대기업을 보면 사내 유보금이 막대한데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 왜 이런 기업 문화는 따지지 않느냐"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싶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행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YTN
이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토론하다 돌연 강성 노조 탓

이 같은 추 위원장의 반박에 이 위원장은 돌연 '강성 노조 탓'을 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네 그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하죠"라더니 "다만 왜 그런 이중 격차가 생겼느냐.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왜 그렇게 낮추게 되었느냐. 대기업 노조의 투쟁력이 강해서 임금 비용일 늘리다 보니 그 (비용 부담) 책임을 중소기업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규직 노조들 때문이란 주장이다.

추 위원장은 이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할 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여야가 만들자고 먼저 말씀하셔야 할 것 같다"면서 "그거부터 먼저 하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탓을 돌연 정규직 노조들에 돌렸던 것처럼, 토론이 불리하게 흐를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주제 전환을 시도했다.

이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를 먼저 하자'는 추 위원장의 말이 끝난 후에는 "네 다 해야 한다. 다 같이해야 한다"고 말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뭔가. 청년 실업이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 개선보다 청년 실업 타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9.13 노사정 합의는 "노동 시장의 낡은 규범을 선진적으로 바꿔 시장에 활력을 넣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4대강 22조, 자원외교 27조면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이에 대해선 추 위원장은 "낡은 규범이라는데 규범이 낡아서 비정규직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규범을 안 지켜서 많아진 것"이라면서 "기간제 사용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쓰지 뭐하러 4대 보험을 다 부담하며 정규직을 쓰겠나. 안 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하느라 예산을 22조 원 날렸고 자원외교에 27조 원을 날렸다. 이걸로는 청년 일자리 100만 개를 1년 동안 만들 수 있다"면서 전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를 꼬집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일시에 2000만 원과 월급 20% 기부를 약속한 '청년 희망펀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청년 실업자가 116만 명"이라면서 "대통령이 한 대로 국무위원, 새누리당 의원이 전부 청년펀드에 가입해도 41억이다. 청년 100명 정도를 1년간 고용할 수 있나"면서 청년 희망펀드를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거기 모인 돈 가지고 어떻게 청년 고용이 해결되겠나"라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했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열정적 긍정적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대안 입법 추진하겠다"…청년고용 할당제 의무화 시도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노사정의 눈은 사실 이 위원장보다는 추 위원장에게 많이 쏠려 있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과 그 추진 방향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야당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탓이다.

정관용 교수는 추 위원장을 향해 '여당에서는 로드맵이 나왔는데 야당은 어떤 계획이냐'고 물었고 추 위원장은 이에 "제대로 된 근본적 노동개혁과 재별개혁을 함께하자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사내유보금 과세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 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론했다.

그는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실무투자 비율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6%포인트나 줄었다"면서 "이러니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생기나. 사내유보금에 적절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 마련해 청년 일자리 만들거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한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자"면서 "채찍과 당근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문은 미봉에 그쳤다"면서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노사 합의 시 추가할 수 있는 12시간)인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 60시간까지 하기로 해버렸다. 법 규범에 맞게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면 여기서도 일자리가 최소 15만 개 내지 19만 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 같은 대안들을 언제 입법 추진할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여야 간 합의되면 빨리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도 대응 입법 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추가 합의를 해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개정 요건 완화 정부 지침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설령 그런다고 해도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도 대표를 못 한다. 또 한국노총 내 3분의 1은 이미 노사정위 합의문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대표자가 앉아서 이 합의서를 했다고 해서 행정지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을 들은 이인제 위원장은 "함께 검토하겠다"면서도 "청년고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벨기에에서 로제타 플랜으로 3% 이상 청년 고용 비율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벌금을 주고 지키면 조세 혜택을 줬으나 실패해서 폐지됐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가 (60시간으로)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추 위원장 주장에 회의적임을 보였다.

추미애 "그 어렵다던 노조법 8자 협의로 돌파"

추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포괄하는 더 큰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환노위위원장을 하던 2009년 당시 "저는 이미 그 어렵다던 노조법 때 8자 협의를 만들어 노조법 (개정안 정국을) 돌파한 적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그런 경험이 누적돼 있다. 저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사회·경제·노동 시장 관련해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노사정위원회라는 타협 기구가 있다. 국회에서 결의로 만든 타협 기구보다 더 권위 있는 기구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다시 "노동자들의 5%도 대표하지 못하는 한국노총과 한 것을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고 더는 테이블 넓히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