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與 파견법 개정 방향 살펴보니…뿌리산업도 파견 허용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하려는 노동 5대 입법안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등 대기업 완성차 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파견' 논란을 종식해 가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15일 입수한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안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 파견 허용 △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관련 업무 파견 허용 △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등이다.

여기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0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이 두 부문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방향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제조업의 기초 공정 산업인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당시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정부 용역 보고서에 '검토' 필요로만 지적됐던 내용이다.

도장, 용접 등 자동차 생산 공정도 허용…"현대차를 위한 비정규직법?"

새누리당은 이 법안 설명 자료에서 뿌리산업 파견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조문의 예시를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법'에 따른 뿌리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보면, 이 법에 따르는 뿌리 기술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이 주가 된다.

이 6개 업종은 다시 42개 분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도장이나 아크용접 등 자동차·중공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에서는 이런 기초 공정 업무를 2차 3차에 걸쳐 외주화(도급)했다가, 잇따라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아 왔다.

형식적으로는 업무를 도급화한 것이나 실제로는 파견을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고, 현행 파견법상 이들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으므로 불법 파견이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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