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금 피크제·해고 요건 완화 신속한 법제화 필요"

"한국노총 통과 안 되면 일반해고·취업규칙 법제화"

새누리당은 14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잠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법제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두 사안은 전날 노사정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개선 전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기로 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와 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대로 가는 거다. 학계와 전문가, 경영계가 (취업규칙 개정 요건·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게 또 타당한 말씀"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금 피크제와 해고 요건 완화는 청년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지침 마련'에 합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법제화' 물꼬까지 터 놓은 결과다.

새누리당은 당초 밝혔던 5대 입법 과제 또한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노동 5대 입법은 통상임금 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구직급여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날 '협의 과정에서 법안 개정 방향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기국회 마무리까지) 석 달 정도 남아있으니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해서도 노사정위 합의안이 (추가로) 오면 당론 발의된 법안이어도 계속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이냐 주 60시간이냐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려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간사는 "플러스 8시간(주60시간)도 노사정위 합의 사안"이라면서 "야당은 견해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입법 내용을 16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오늘 당정에서 정부가 5대 입법 내용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에게 설명했지만, 한국노총 중집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곧 의총이 열리니 수요일쯤에는 그 세부적 내용이 알려질 거라고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노총 중집'이란 최대 변수를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계획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전날 노사정위 타협에 대해 "우리 노동 시장의 새로운 희망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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