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당시 국가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 이사장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한 인사말이 담긴 동영상을 3일 공개했다.
고 이사장은 "좌파 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험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담으로 소개하겠다"고 운을 뗐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1982년 부림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고 소개한 뒤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도 부림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제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5년 내내 핍박받다가 더럽다고 검사직을 그만뒀는데,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그 사람(문재인)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데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비난했다.
고 이사장은 "내가 뭘 잘못했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 검사한 것밖에 없지. 비리가 있었나? 고문을 했나?"라고 따져 물은 뒤, "노무현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이다.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고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있어서 적화를 면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준 여러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은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부림 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한 대표적인 '고문 피해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33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났다. 다만, 고 이사장의 주장처럼 문재인 후보는 당시 변호를 맡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숱한 반대에도 기어이 고영주 씨를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이유는 바로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는 데 앞장서는 고 이사장의 활약 때문임을 알겠다"며 "고 이사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즉각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친박·극우' 인사 MBC 장악?…"靑, 공영방송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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