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한겨레> 반대해 광고비 공개 못한다더니 결국…

중앙행정심판위 "원자력환경공단, 광고내역 공개하라"

언론사 집행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결국 두 손을 들게 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단 측이 언론사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광고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공단 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언론사는 <조선>, <동아>, <문화>등 보수언론을 비롯해 진보언론인 <한겨레>도 포함됐다. (☞ 관련기사 :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한국원자력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내용을 25일 투명감시센터에 전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는 해당 언론매체인 법인, 단체 등의 수입 일부분을 구성하는데 불과한 자료이고, 이미 청구인('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게 공개된 '홍보 기간, 게재 지면의 규격, 홍보내용'에 관한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해당 언론매체의 경영전략이나 경영노하우가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피청구인이 향후 해당매체에 광고, 홍보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또는 해당 언론매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12월, 공단 측에 언론사에 공단 측이 집행한 연도별 광고비, 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 형태별 정보에 대해서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각 언론사 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5년 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공단 측은 관련해서 24개 언론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만 공개하면서도 나머지 34개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비공개 요청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투명감시센터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소, 병원,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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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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