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태원,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논란

김태원 "정치 생명 건다" 전면 부인…법조인 527명 '의혹' 제기

변호사 아들의 법무공단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8일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해놨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공단 지원에 앞서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면서 "공단에서 충분히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도 당 일원으로서 당에 부담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의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법조인 등 527명은 김 의원의 아들이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로 특혜성 취업을 했다며 정보 공개를 17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 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 고양시덕양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김 의원의 아들 김 변호사가 법무공단에 취업했을 당시 이사장이던 손범규 전 의원은 경기 고양시덕양구갑을 지역구로 18대 국회 의정 활동을 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공단의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 자격이 김 변호사의 지원 시기에 맞추어 바뀐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9월 법무공단의 채용 공고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두달 후인 2013년 11월에는 '2010년 1월 1일~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 경력자'라고 공고 내용이 바뀌었다.

2013년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바꾸었을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김 변호사는 2013년 11월 말 공단에 합격하고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구인 대표를 맡은 김태환 변호사는 "당시 지원자 중에는 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객관적으로 학점 등 조건이 나은 로스쿨 출신 후보자가 여럿 있었다"면서 "이들을 제쳐 두고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는 3월부터나 근무가 가능한 김 변호사를 뽑은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원 조건을 변경한 이유 △채용 시 별도의 필기시험 여부 △서류 통과자 및 단계별 합격자의 항목별 득점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어문학을 전공하고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김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거쳐 작년 8월 경력 법관에 지원해 지난달 1일 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김 의원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딸의 LG디스플레이 입사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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