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고용할당제 위험, 시장에 맡겨야"

'그럼 노동시장엔 왜 개입?' 지적…李 "유연화, 고통 강요 아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였다.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노동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왜 대기업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주고 받아야 하는가. 왜 대기업·재벌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고통 분담'을 왜 노동계만 감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계가 부담해야 할 고통·희생도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대기업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고용할당제 등 재계의 책임을 강제할 장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각에서 청년고용할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문제, 특히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며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협조 요청한 것은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긴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라면서도 "그것도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 얘기지, 강제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반문했다.

"그런데 대기업들에게는 시장논리로 접근하면서, 노동계에는 취업규칙 완화라든지 일반해고 요건 완화라든지 정부가 법적 요건을 완화하면서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왜 대기업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개법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최고위원은 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막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이 과거처럼 딱딱하고 불확실하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화, 유연화 이런 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깝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노동 조건의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스런 일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고통 분담"을 언급할 정도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유연화는 고통 강요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노동계는 유연화를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이해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기업 쪽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징계해서 하는 해고하는 경우가 있고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같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적응을 못해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또 나태하다든지 이래서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명쾌하게 노사정 합의로 결정하자고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쉬운 해고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 함부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절대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이 말한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적응을 못해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또 나태하다든지 이래서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바로 '일반 해고'다. "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명쾌하게"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고가 '쉬워'진다. 해고가 쉬워지면 당연히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힘들게 하는" 게 된다. 이 최고위원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가 아니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한편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 지시만 있을 뿐 해법은 없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이 다 젊은이들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세대가 어느 세대에게 뭘 주고 뺏고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의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노조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함부로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건 법에 나와 있다"면서도 "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정신이고, 그 범위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들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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