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위의 한 위원은 10일 "하반기에 당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8월 우편번호 개편이 이뤄진 뒤에 (명부를) 정리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권리당원 명부를 다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일반 당원 명부는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지만, 권리당원 25만 명에 대해서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의 다른 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인력, 시간, 돈의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위 내부에서 '종이 당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당원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미애 혁신위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혁신위가) 전수조사를 하자고 건의했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8월경 전화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마침 당에서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상황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날 오전 △당비 납부 본인확인 절차 강화, △당비 체납 처리 기준을 선거 직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강화, △선거권 부여 기준을 연 3회 이상 당비 납부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 △당비 납부시 본인에게 고지 등 이른바 '종이 당원' 또는 '유령 당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었다. (☞관련 기사 : 김상곤, 새정치 유령당원 "대대적 정비")
오전 중 발표된 이같은 방안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방식이라면, 곧 실시될 당원명부 전수조사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권리당원이란,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 및 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자 선출시 투표권을 부여받는 이들이다. 당내 선거 및 경선 때마다 권리당원 명부를 놓고 동원·조작 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는 새정치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정당에 비슷하게 존재하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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