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해결되나?…남북 1년만에 마주 앉는다

북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호응…통행 질서 문제 제기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문제를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남한의 촉구에 북측이 호응해왔다. 소급 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임시 봉합한 임금 문제가 완전 해결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9일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 촉구해왔으며, 오늘 북측은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왔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 6차 회의는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직전 회의는 지난해 6월 26일 열린 5차 회의로 1년여 만에 다시 공동위를 열게 된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연간 임금 상한선 규정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임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시 북한은 △최저임금 50달러와 연 임금 상한선 5% 조항 삭제 △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던 가급금(초과수당)을 50~100%로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 만들었던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은 공동위 개최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월 말 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3월 1일부터 월 최저 임금을 기존 최저 임금이었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5월 22일 양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고 향후 남북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며 일단 이 문제를 임시로 매듭지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통행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은 8일 저녁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 측은 9일 개성공단 통행 질서 유지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통행 질서를 문제삼은 것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원들의 출입증 소지, 금지물품 반입 등 출입 과정과 관련해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이른바 '3통'이라고 불리는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해 공단 내 인터넷 사용과 전자출입체계(RFID)를 이용한 통행, 통관 간소화에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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