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사 2명, '국보법' 누명 벗다

[언론 네트워크] 대구지방법원 "이미 유포된 북한 자료, 국가에 위험 안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경북 지역 교사 2명이 재판 2년만에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에 유포된 북한 게시물을 단순 복사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행위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강동원)은 1일, 인터넷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교사 배용한(65) 씨와 박무식(53)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 사진, 영상물 등의 게시물은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부분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며 "목적을 따져봤을 때 단순히 게시물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 기본 질서 등에 어떠한 해악이나 위협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배용한·박무식씨 ⓒ평화뉴스
기소 당시 경북 의성군과 영양군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배용한 씨와 박무식 씨는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통일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카페 3곳에 올린 북한 관련 게시물이 '이적 표현물'이라며 2011년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했다.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2013년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올린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이적성'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두 사람은 "게시물 대부분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다시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경찰 수사 4년, 검찰 기소 2년 만에 배용한 씨와 박무식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용한 씨는 1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간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국내 언론에 나온 자료들을 인터넷에 다시 올렸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검찰의 공안 탄압에 슬픔을 느꼈다"면서 "다시는 이런 표적 수사와 기소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무식 씨도 "압수 수색과 재판 등으로 가족과 동료들이 고통을 받았던 시간이었다"며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확률이 높지만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도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김명동)는 1일 논평을 내고 "3년간 긴 재판 끝에 배용한, 박무식 선생님이 누명을 벗었다"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 사회 비판을 받는 국보법을 수단 삼아 자행되는 무차별적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안 당국은 야만적 탄압 관행을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받들어 공권력을 정당히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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